여행 마지막 날 쇼핑백을 보며 “이거 면세 되나?” 계산해 본 적 있죠.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확한 숫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 들어간다는 것, 술은 병 수가 아니라 리터로 센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은 800달러, 면세점 쇼핑 포함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면세 한도를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해요. 그리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으면 그 구매가격을 800달러에서 뺀다고 적고 있어요.
합계 $900 → 800달러를 $100 넘어요. 현지 쇼핑만 보면 $600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면세점 구매가 함께 계산돼요.
술은 2리터·400달러
같은 조 제3항의 술 면세 한도는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예요. 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가격,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해요.
| 이렇게 사 오면 | 판정 |
|---|---|
| 750mL 2병, 합계 $180 | 1.5L · $180 → 면세 |
| 750mL 3병, 합계 $150 | 2.25L → 용량 초과 |
| 1L 1병, $450 | 1L지만 가격 초과 |
한도를 넘는 술·담배·향수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요(같은 항).
담배는 한 종류만
| 종류 | 면세 한도 |
|---|---|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 전자담배 기타 유형 |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향수는 100mL가 한도예요.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없음
제48조 제3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괄호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해요. 그러니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면세 대상이에요.
넘었다면 자진신고
| 선택 | 결과 | 근거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 | 관세법 제96조 제2항 |
| 신고하지 않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 등은 60%)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
해외에서 따로 부친 별송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휴대품 면세가 적용돼요(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예요(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가 있어요.
- Q.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되나요?
- 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의 구매가격은 800달러에서 빠져요.
- Q.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
- 병 수가 아니라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예요.
- Q. 면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받아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더 찾아볼 곳
면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