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면세 · 2026년

돌아올 때 짐, 면세 한도 안일까?

800달러, 술은 2리터·400달러, 담배는 한 종류, 향수는 100mL — 넣어 보면 바로 알려드려요

술·담배·향수는 빼고, 옷·가방·전자기기 등만 넣으세요.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서 빠져요. 역시 술·담배·향수는 빼고 넣으세요.

면세 한도 한눈에

구분면세 한도근거
기본면세 (일반 물품)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국내 면세점 구매분 포함)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②
술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같은 조 ③
담배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 니코틴 용액 20mL · 전자담배 기타 110g · 그 밖의 담배 250g — 한 종류만같은 조 ③
향수100mL같은 조 ③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다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아요.

🍷 술은 ‘2병’이 아니라 ‘2리터·400달러’예요. 조문은 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가격으로 한도를 정해요. 750mL 세 병이면 2.25리터라 한도를 넘어요.

넘었다면 자진신고가 이득

선택결과근거
자진신고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관세법 제96조 ②
신고 안 했다가 적발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 등은 60%)관세법 제241조 ⑤

세액 자체는 물품별 세율로 정해져서 이 계산기에서는 추정하지 않아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술·담배·향수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요(시행규칙 제48조 ③).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 한도가 800달러인가요, 600달러인가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기본면세범위를 미화 800달러로 정하고 있어요.
Q.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되나요?
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은 800달러에서 빠져요(시행규칙 제48조 ②).
Q. 술 두 병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의 한도는 병 수가 아니라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예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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