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향수는 빼고, 옷·가방·전자기기 등만 넣으세요.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서 빠져요. 역시 술·담배·향수는 빼고 넣으세요.
면세 한도 한눈에
| 구분 | 면세 한도 | 근거 |
|---|---|---|
| 기본면세 (일반 물품) |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국내 면세점 구매분 포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② |
| 술 |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 같은 조 ③ |
| 담배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 니코틴 용액 20mL · 전자담배 기타 110g · 그 밖의 담배 250g — 한 종류만 | 같은 조 ③ |
| 향수 | 100mL | 같은 조 ③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다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아요.
🍷 술은 ‘2병’이 아니라 ‘2리터·400달러’예요. 조문은 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가격으로 한도를 정해요. 750mL 세 병이면 2.25리터라 한도를 넘어요.
넘었다면 자진신고가 이득
| 선택 | 결과 | 근거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 | 관세법 제96조 ② |
| 신고 안 했다가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 등은 60%) | 관세법 제241조 ⑤ |
세액 자체는 물품별 세율로 정해져서 이 계산기에서는 추정하지 않아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술·담배·향수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요(시행규칙 제48조 ③).
자주 묻는 질문
- Q. 면세 한도가 800달러인가요, 600달러인가요?
-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기본면세범위를 미화 800달러로 정하고 있어요.
- Q.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되나요?
- 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은 800달러에서 빠져요(시행규칙 제48조 ②).
- Q. 술 두 병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조문의 한도는 병 수가 아니라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예요.
-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